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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52354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금연보조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기업 인수, 자금유치 등의 일을 하면서 2007. 2. 9.부터 2007. 6. 18.까지 주식회사 D(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가 우리담배 주식회사(이하 ‘우리담배’라 한다)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2006년 무렵 회사 운영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F으로부터 원고의 우리담배 주식을 빌려 당시 피고가 인수하려고 하는 D의 인수자금 조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7. 1. 19. F을 상대로 ‘코스닥등록업체인 D 인수자금 85억 원은 마련하였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가용자금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우리담배 주식 200만 주를 빌려 주면 이를 가지고 자금을 마련하여 D을 인수하고 그 D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 후 우리담배에 5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다, 빌린 우리담배 주식 200만 주는 4개월 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 40억 5,300만 원으로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는 D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2006. 12.경 이미 사채업자로부터 1달 만기로 D 인수계약금 15억 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했고, 별다른 수입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빌린 우리담배 주식 200만 주를 약정한 4개월 안에 되돌려 주거나 현금 등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2007. 1. 19. 원고와 사이에, 우리담배 주식 200만 주를 대차하는 내용의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