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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7가단228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년 3월경 부부사이인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영주시 D 임야 70,903㎡ 중 동측 8,141㎡와 위 각 토지 지상물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3. 5. 계약금 명목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으로 2,000만 원을, 2008. 3. 11. 매매대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8. 3. 17.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영주시 D 임야 70,903㎡ 중 동측 8,141㎡, 지상물 일체를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하 '2008. 3. 17.자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상 면적 합계는 약 3,000평임. 2) 매매대금 : 9,000만 원 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2,000만 원은 금일 지급, 잔금 7,000만 원은 2008. 3. 말일까지 지급한다. 3) 영주시 D 임야 70,903㎡ 중 동측 8,141㎡ 부분에 관한 분할 측량비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1/2씩 부담하기로 하며, 분할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

4 부동산 명도는 잔금 지급일로

함. 단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분할과 동시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즉시 명도하기로 한다.

5 지하수, 현황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부상 소유와 별개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며 공동 이용하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08. 4. 10.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