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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997 | 지방 | 2016-11-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997 (2016. 11.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자료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지분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 건 법인의 설립시 「상법」규정에 의해 차명주주들의 명의로 출자하였고, 그 후로 수차례의 증자 시에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증자를 하였으며, 2014년도 결산을 앞두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는바, OOO의 가치가 있는 쟁점주식을 아무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명의 변경해준 것은 이 주식이 자기들의 재산이 아님을 시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오랫동안 차명주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증여세 부과내역 및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과점주주의 지위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질상 그 법인의 자산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도 부합이 되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고,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 약정서 등의 자료가 아닌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과점주주 지분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2009~2014년 주식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이 2015.10.6.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2005년부터 2014년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명 명의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주주로의 명의회복에 불과할 뿐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2014.12.31.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지분율이 17.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동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점,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해지하여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12.3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