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3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현재는 취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점, 피고인은 법을 어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원심은 그와 같은 각 사정에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