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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5 2016가단50626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7. 1.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9.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목적물 소재지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 변경전 지번인 별지 도면 기재 C 부분이고, 보험목적물은 같은 지번 소재 2층 창고 건물이다). 나.

피고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보험목적물과 인접한 서울 종로구 D 지상 목조 건물 중 약 7평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조명제조업을 하고 있다.

다. 2015. 11. 28. 12:02경 “E” 지붕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목격되었고, 이어서 E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인근 건물로 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B이 사용 중인 보험목적물 창고 내에 있던 동산들이 수침되었다. 라.

원고는 2016. 2. 16. B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종로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화지점 : E 지붕에서 연기가 났다는 최초신고자의 진술 및 E 작업장 내부의 집기류의 소실이 강하게 발견되었고, E 지붕 목재를 통하여 인근으로 연소 확대된 형태에 근거하여 볼 때, E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화재원인 : E 내부 천정에서 발견된 전선에 용융흔이 있는데, 외부화염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E 내부에 설치된 배선용 차단기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기타 방화가능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E 내부에 가스시설도 없었으며, E 내부에 있던 가마 및 석유난로에서도 화재원인과 관련된 요인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화재원인은 미상이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