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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63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제2항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B,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