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63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제2항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B,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제2항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B,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