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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6. 선고 2009두16695 판결

부동산매매업인지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8041 (2009.09.0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7-0371 (2008.03.17)

제목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심리불속행 판결함

요지

(원심요지) 임대행위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9. 11. 5.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