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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67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3:05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옆 편의점 앞길에서 C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D(여, 29세)를 뒷좌석에 승차하게 하여 목적지인 부산 강서구 명지동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적지로 운행하여 가던 중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호고등학교 남측 바닷가 도로로 이동하여 가서 그곳에 택시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린 후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