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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357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의 며느리이다.

망 B는 2015. 11.경 사망하였다.

나. 망 B와 C은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망 B와 C이 공동운영하는 평택시 D 소재 ‘E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고, 이전 사업자인 F이 운영한 ‘G 주유소’ 관련 잔존채무 역시 연대하여 변제하며, 영업이 중단되어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위 주유소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2. C에게 위 ‘E주유소’ 영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 B,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9. 12. 접수 제7309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망 B와 H은 2013. 8.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망 B와 H이 공동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J 소재 ‘K주유소’와 관련한 I에 대한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영업이 중단되어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위 주유소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I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H에게 2013. 10. 28. 2,500만 원, 2013. 12. 30. 1,300만 원, 2014. 1. 27. 1,000만 원, 2014. 2. 24.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사. H은 2014. 3. 21. 주식회사 굿이에프대부(이하 ‘굿이에프대부’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 대한 당시까지의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아. 피고와 I는 2014. 5. 23. H과 사이에 H의 주식회사 굿이에프대부에 대한 대출채무를 피고와 I가 대위변제하고, H은 ‘K주유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