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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4 2015고단286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3: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43 세) 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