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08:5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그 소유인 E 투싼 승용차의 앞유리 부분에 침을 뱉고 보닛 위로 올라와 유리 부분을 오른발로 차고, 다시 내려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지름 15cm, 길이 19cm)을 들고 위 승용차의 뒷유리 부분을 내리쳐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1,313,4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