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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6고단277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의 종아리를 체벌하는 가학적인 영상물이 게재되어 있는 D의 공동 운영자로서 중국 대련 시에 거주하면서 네이버 아이디인 E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F은 위 D의 공동 운영자로서 2006. 12. 18.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등) 죄로 지명 수배되어 중국 대련 시에 거주하면서 네이버 아이디인 G, H, I 및 J 와 다음 아이디인 K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L은 위 D과 유일하게 연계된 M의 운영자로서 네이버 아이디인 N, O, P, Q, R 및 S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 경 중국 대련 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과 F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제작하여 위 D에 유료로 게재한 체벌 영상물을 게재한 후 위 체벌 영상물을 업 로드 하면 등 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업 로드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위 F 및 L과 모의하였다.

이후, L은 그 무렵 이미 개설한 M 외에 T, U, V를 개설하고, F은 그 무렵 W, X 및 K 다음 카페를 개설한 다음 F과 L은 위 카페 게시판에 위 D의 체벌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 카페에 올라와 있는 D 동영상을 다운 받아 등 업 게시판에 올리면 등 업을 시켜 주겠다.

등 업이 되면 정회원이 되어 카페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

’ 는 내용의 공지 글을 올린 후 불특정 네이버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들을 위 카페로 초대하여 위 공지 글을 보고 등 업을 위해 위 D의 체벌 동영상을 업 로드한 사람들의 아이디를 캡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1. 경까지 한국 저작권협의회에 위 D의 체벌 동영상 80 여 편에 대하여 A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고, F은 2014. 12. 17. 경 변호사 Y과 D 동영상 유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