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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4 2016고정2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현장소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는 같은 회사 관리이사이다.

『2016고정28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평군으로부터 도급받은 함평군 F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함평군으로부터 공사기간 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당하자 함평군으로부터 이미 받은 공사대금 이외에 추가 기성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시공한 공사현장의 상태를 보존하고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주장 하에 위 공사를 함평군으로부터 2차로 도급받은 에이치비건설(주)의 공사진행을 방해하여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10. 13:00경 전남 함평군 F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G 등 에이치비건설(주) 소속 인부들이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운행 중인 포크레인을 H 쏘렌토 차량으로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포크레인의 작업 진로 위에 같은 날 16:00경까지 4시간가량 주차해두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08:00경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G 등 에이치비건설(주) 소속 인부들이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운행 중인 포크레인을 H 쏘렌토 차량으로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포크레인의 작업 진로 위에 약 2시간가량 주차해두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2015. 6. 10. 16:00경 H 쏘렌토 차량을 이동시키자, 같은 이유로 그때부터 2015. 6. 11. 12:00경 까지 ㈜E 소유 I 1톤 화물차량을 약 20시간가량 포크레인의 진행을 막기 위해 그 앞에 주차해 두어 위력으로 피해자인 G 등 에이치비건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