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2152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0원 및 2017. 9.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7.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6. 7. 1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2017. 7./8. 차임 중 합계 10만 원과 2017. 9. 13. 이후의 차임 미지급. 이에 원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위 임대차계약 종료 -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의무와 10만 원 및 2017. 9.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