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단1675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주식회사 D 용인사업소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E’을 운영하는 F는 2014. 1. 10.경 B로부터 위 공사 중 포장 및 도색 공사를 공사대금 490만 원(재료비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F는 ‘G’를 운영하는 H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였다

(장비 및 운전자, 도로포장 인부에 대해 280만 원으로 구두 계약). 나.

원고의 아버지인 망 I는 2014. 1. 23. 1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던 J 운영의 K이 운전하는 L 3톤 로울러 차량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 27. 사망하였다.

다. 구체적 사고 경위 1)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서는 F가 하도급받은 공사만 진행되고 있었다. 사고 당일 F가 특수포장공 1명(M)을 투입하고 장비업체(G)에서 장비기사 4명과 특수포장공 1명을 투입하여 08:00경부터 도로정비 및 기초작업(아스콘 작업 전 흙에 자갈을 깔고 평탄작업 및 바닥에 유제살포)을 하였고, 11:00경부터 아스콘 작업(이때부터 특공 작업이 있었다고 함)을 시작하여 점심식사 전까지 하고, 점심식사 후 14:00경부터 오전 작업에 이어서 아스콘 포장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도로포장공사 작업 경력 약 15년)은 오전에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14:00경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 2) K은 사고 당일 오전에 작업을 하다가 F와 이야기 도중 망인이 용인에 살고 있는 것이 생각 나 F에게 망인에 대해 물었고, 이에 F가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K을 바꿔주었으며, K은 망인과 서로 안부인사를 하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그 후 F가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망인이 F에게 전화하여 현장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공사현장에 오겠다고 말하였다

F는 망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