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11. 불상의 휴대폰 개통업체에 C인 것처럼 전화한 다음 C의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하여, 피고인이 C인 것으로 믿은 성명불상의 LG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번호 ‘D’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대구 북구 F’라고 기재케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LG텔레콤 본사 전산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텔레콤 휴대폰 번호 ‘G’에 대한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LG텔레콤 본사 전산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3.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휴대폰 번호 ‘H’에 대한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점 전산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15.경 대구 동구 신암동 214-4에 있는 우리은행 신암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경북 청도군 I’, 직장명란에 ‘대유기전공사’, 본인확인란에 ‘C’라고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