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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6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4. 14: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고물상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거래 명세표, 회 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