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869 | 지방 | 2016-10-06
[청구번호]조심 2016지0869 (2016. 10. 6.)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처분청에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수익으로 반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소득금액이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제3자의 진술 하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OOO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 [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1조 [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3조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4조 [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제85조의2와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수익으로 반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께 제기하였고,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현재 심리 중에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