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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1 2015가단36382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