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1 2015가단36382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