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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04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2015. 7. 24.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영화감독 지망생이다.

원고는 2005. 5. 18. 피고에게 1,000만 원씩 2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5. 6. 3. 300만 원, ③ 2005. 11. 3. 500만 원, ④ 2009. 12. 31. 1,000만 원, ⑤ 2010. 1. 15. 3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5의 각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2005. 5. 18.부터 2010. 1. 15.까지 합계 4,1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4,1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는 원고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기초사실 가.

항 기재 2,000만 원 중 오피스텔 보증금조로 1,000만 원, 영화시나리오 원작료조로 1,000만 원을 각 증여받았고, 원고의 경찰조사에 피고가 도움을 도와 준 것에 대한 감사조로 500만 원을 받았으며, 함께 세부로 골프여행을 가면서 여행경비조로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

판단

갑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경 ‘일금 2,000만 원을 차용한 바, 2006. 6. 30.까지 원고에게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2)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2가 작성된 2006. 1.경에는 이미 원고가 피고에게 2,800만 원(= 2,0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인데,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서만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응 2005. 5. 18. 지급된 2,000만 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추인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