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2. 17....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소4811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8,76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2. 10. 1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4. 11. 18.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인 처 D, 자녀들인 E, F, G, 피고, B, 대습상속인인 H는 2014.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본인의 상속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