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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함에 그쳐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