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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475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3,3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5. 27. 이래 C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공급하였고, 그 미수대금은 2017. 2. 15. 현재 53,312,600원이 남아 있는 사실, ② 망 B는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7. 4. 11. 사망한 사실, ③ 망 B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7. 11. 8.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30299호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았고, 망 B의 자녀인 D과 E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1282호로 상속포기심판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