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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세브란스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창천동 4의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추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