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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3나3403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는 서울 강북구 C에서 배우자 H와 함께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자신이 배우자 H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의 신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 명의로 2009. 9. 9. D의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8. 12. 발행한 원고에 대한 진료확인서에 자신을 원장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고소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2012. 6. 20. 조사를 받을 때 ‘언제부터 D의원을 운영하고 있나요 ’란 질문에 대하여 ‘1995년도에 아버님이 운영하는 I 의원으로 들어가서 D의원으로 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E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란 질문에 대하여 ‘제가 D의원의 원장이고, E 선생님은 후배의사로 사건 당일 하루 저를 도와주러 왔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피고의 병원'인 D의원에서 원고에게 수면내시경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H와 함께 D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04. 1. 15.부터 피고의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0. 7. 25. 피고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실시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 의원에서 I, 피고, H, J 등으로부터 여러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2010. 7. 6.경부터 피고에게 얼굴에 지방이식 수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0. 7. 19.에는 지방이식 수술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