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6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이하 ‘피고 외 2인’이라 한다)은 2015. 4. 15. 남매지간인 E을 상대로 이 법원 F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주위적 청구원인은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예비적 청구원인은 유류분반환청구이다), 피고 외 2인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G(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이었고, 담당변호사는 원고였다.

1. E은 대구 달성군 I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34,294㎡ 중 7,603㎡(2,300평)를 분할하여 이에 관하여 C에게, 그 중 9,917㎡(3,000평)를 분할하여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E은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드는 비용 일체(등록세, 취득세, 증여세 등)는 해당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 외 2인은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50178 가처분신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1150 가압류신청을 각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4. 피고 외 2인은 앞으로 E이 망부 J, 망모 K에게서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5. 피고, C은 나머지 청구를, D은 이 사건 청구를 각 포기한다.

6.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소송은 2015. 9. 3. 조정(이 법원 H,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에 회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조정에 관하여 담당변호사로서 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문서송부촉탁 신청, 감정신청, 조정기일 출석 등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7.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