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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