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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288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라는 상호로 PCB 기판을 제작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 주) 의 직원과 미 변제 금 18억 원 상당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채권 자로부터 지급 받는 변 제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 경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거래처인 ㈜ E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의 F 은행계좌로 4,702,5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액을 피고인 회사의 어음교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40,502,23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무 죄 이 유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양수 명세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사정이 어려우니 7,600만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3. 6. 7,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미수채권의 담보로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채권의 양도와 피고인의 근보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바, 거래처들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면 신용도가 하락되어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며 채권 양도 통지를 유예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자를 2017. 3. 6. 로 기재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