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2,913,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무인단속장비 설치ㆍ유지ㆍ보수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1. 원고와 사이에 C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17. 12. 31.까지 부산시내의 C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4년에 92,556,800원을, 2015년에 101,884,440원을, 2016년에 34,384,810원을, 2017년에 77,001,920원을 각 지급 받아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305,827,970원을 지급 위 각 금액 중 일부는 ㈜F에게 지급된 것이나, 실제로는 B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 8.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원고가 발주한 D 1차 교체사업(무인단속카메라 총 10대)을 총 195,350,600원에 수주한 소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아 1차 설치공사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3. 22.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원고가 발주한 D 2차 교체사업(무인단속카메라 총 9대)을 총 206,333,600원에 수주한 소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아 2차 설치공사(이하 1, 2차 설치공사를 포괄하여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설치공사를 수행하면서 280만 화소(해상도 1920×1080 픽셀) 이상의 보조카메라 교통위반 차량의 차량번호는 주카메라가 촬영하고, 주행차량 전체 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1만 화소(해상도 640×480픽셀)의 보조카메라를 설치하고, 원가 120만 원 상당의 영상캡쳐보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가 4만 원 상당의 영상캡쳐보드를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무인단속장치에 장착되어 있던 팬/틸트DRV, 케이블, 카메라 브라켓, 함체 받침대 등을 재사용하였다.
바.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