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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6032 (1)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92,53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4. 16.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제12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 차임 월 620,000원(관리비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9. 9.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 5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후 남는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피고가 2020.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자,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미지급한 2019. 9.부터 2020. 7.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650만 원과 미지급 관리비 3,792,530원의 합계액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5,292,53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