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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260016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9. 10. 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9.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0㎡ 지상에는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0㎡ 지상에는 철골조 판넬지붕 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가 각각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미등기 건물들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 철거 청구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소유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닌 C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모두 동일인인 C의 소유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