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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9 2020가단102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6. 11.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