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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8고합34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341』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선거 과정에서 C정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D 예비후보가 후보자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당 후보로 확정된 D 후보를 돕고 싶었는데 위 D 선거캠프에서는 피고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을 배제하는 결정을 D 선거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인 피해자 E(58세)이 주도한 것 같다는 소식을 주변사람으로부터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8. 5. 2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 빌딩 G호 D B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향해 “이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선거사무소에 출입하라 마라 결정하냐 내가 뭐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인민재판까지 하냐 양아치 같은 새끼, 너 죽어볼래”라고 욕하다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하여 세차게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E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95』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H은 2015. 8. 5. 안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I 내 스포츠센터에 대하여 안산도시공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H과 동업으로 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는데, H은 위 스포츠센터의 영업부진을 이유로 2018. 9. 18. 안산도시공사에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사용수익계약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안산도시공사는 2018. 11. 18.까지 H에게 위 스포츠센터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H이 위 스포츠센터를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2018.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