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5 2016고단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09:07 경 천안시 동 남구 B 건물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25 세) 과 시비를 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 페이스 북’ 계정에 “D 09 학번 C이 새끼 내친구랑 술 먹는데 합석하고 내 친구 취하게 한 후 따먹고 튀었습니다.
제친 추 안받는 상태 고요 아시는 분 연락 좀 주세요 사진 있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