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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36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