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세감면을 위한 수금용으로 3일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카드 1장당 하루에 8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위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배달되게 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연결 직후 계좌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도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O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