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나5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 내지 2행의 “소유자”를 “소유명의자”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앞서 든 증거에”를 “위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에”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 언하였다.”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