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1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4:00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BMW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발로 1회 차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시가 2,614,83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설명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가액과 수리비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