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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229 판결

[보상금][집18(1)민,226]

판시사항

법원이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심리판단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법원이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심리판단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2. 선고 69나63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한 보상청구로서 1955년부터 1968년까지 사용료 합계금 2,228,491원 및 이 금원 중 각 원고 주장의 해당년도의 사용료액에 대한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1,940,981원 및 이 금원 중 원판시 각 해당년도의 사용료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한 바 원고들은 항소심인 원심에서 1955년부터 1962년까지의 사용료 청구를 철회하고 1963.1.1부터 1968.12.31까지의 사용료만 청구하기로 하여 그 합계금 1,681,330원 및 이 금원 중 원고 주장의 각 해당년도의 사용료액에 대한 년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변경 감축한 것인 바(기록 202장 이하 참조) 원심은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결국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하는 1955년부터 1962년분까지의 사용료까지도 심리판단한 것이 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을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