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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

[손해배상][집23(1)민,119;공1975.6.1.(513),8407]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함에 있어서 입증할 사항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예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함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주유

피고, 상고인

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설시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1973.1.22 소외 주식회사 대영상가 소유의 원판결 설시의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72라279호 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던 바, 1973.1.22 이후 경매기일이 공고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경매보증금의 1할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경락이 확정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금 54,202,500원, 기간 3년의 전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경매보증금의 1할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금 1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 피고사이의 위 배상액예정약정이 실효되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위약정의 실효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서증과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서증 및 증인의 증언들을 내세워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이유 없고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제2점에 대한 판단,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대영상가 소유의 백화점 건물에 입주금을 내고 들어 있던 원고로서는 동건물이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가 경매보증금의 1할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 민법 제398조 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30.선고 73나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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