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B 아이디(C)로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으로 고액 연봉자로 만들어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8. 11. 14. 16:50경 대구 남구 봉덕1동에 있는 우편취급국에서 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B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