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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89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9.44㎡를 인도하고,

나. 2016. 8. 16.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8. 2.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9.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차기간 2006. 8. 12.부터 2008.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자동차 수리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12. 9.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2016. 8.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6. 8.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임연체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