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07578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51,247원 및 그 중 128,149,661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채무자 A에 대하여는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