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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6고정2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 렛트 렌탈을 주 업무로 하는 한국 파 렛트 풀 주식회사 (KPP, 이하 KPP 라 한다 )로부터 파 렛트 회수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 로지 스풀( 주) 의 C 영업소 소장으로, 소속 직원인 D, E과 같이 KPP 소유의 파 렛트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2015. 7. 17. 11:59 ~12 :01 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웅진코웨이 H 물류 창고 앞마당에 이르러 KPP 소유의 파 렛트 4개가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I 코란도 차량 트렁크에 이를 싣고 갔다.

그러나 위 파 렛트 4개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웅진코웨이가 KPP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H 물류 및 J 식당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수한 이 사건 파렛트가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거하였을 뿐이므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파렛트가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라 물류 창고 내 마당에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물류 창고 사용자가 위 파렛트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범의가 다소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