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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2고단3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삼성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어머니 C의 명의로 무단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세계애니패스 포인트 후불교통카드’를 가지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사하며 위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3. 20.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국민은행 금오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로 현금서비스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2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경 의정부시 금오동 475-1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4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총 8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같이 합계 4,421,29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롯데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어머니 C의 명의로 무단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비엔플래티넘 마스터 멀티 교통신용카드’를 가지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사하며 위 롯데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3. 30.경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로 현금서비스 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1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에서 위 카드로 42,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