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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나78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중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정관 규정에 따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설령 원고의 2020. 3. 24. 자 정기총회에서 소송행위 추인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정기총회는 정관 규정에 따른 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 정관에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대의원들 로부터 서면 결의 서를 받았으며, 원고의 상급단체인 경기도 지회가 통보한 서면 결의 업무집행 매뉴얼에 규정된 사전 안내 문자 발송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인 결의 역시 그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비법인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 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 차후에 총회 결의로 그 소송행위를 추인 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101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법인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