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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1: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 교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전하동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진행 방향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 우측 3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26세) 이 운전하는 D QM3 승용 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21: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전하동 44에 있는 김해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 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