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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의 Z 실에서 피해자 AA(34 세) 과 함께 생활하는 수감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0:05 경 위 호실 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화장실 문을 닫고 나오다가 피해 자로부터 “ 문을 닫아 놓으면 답답하고 방 안이 더워 지니 화장실 문을 열면 안 되겠냐.

” 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그만 하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 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가중: 상습범, 동종 누범, 감경: 처벌 불원,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2017. 9. 10. 종료되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범죄 등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때려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