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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초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C에게 “ 중국 길림성 연변 자치주 용정시 동성 통 진 해란강 유역의 퇴적 모래 채취 및 일대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를 구해 달라. 1억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익금 3천만 원을 보장한다.

내가 시행하고 있는 오산시 D 아파트 사업의 32평 형 아파트 1 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C이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모래 채취사업 초 기여서 사업의 성부, 수익 규모 등이 불확실하여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D 아파트는 시공사와 대출은행의 동의 없이는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 제공할 권한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6. C을 통하여 합계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에는 ‘2009. 4. 6. 합계 1억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09. 3. 17.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고, C은 2009. 4. 6. 위 1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록 79, 80, 198 면 참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함.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C 진술 부분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 고소인 E 전화 진술)

1. 투자 약정서, 변제 확인 각서, 아파트 공급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