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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51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피고인이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540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의 진술 및 진료 기록부 기재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이전에 수회에 걸쳐 허리 부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허리 부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언의 취지는 종전에 주로 무릎 관절로 인하여 부차적으로 요추까지 통증이 발생하여 의사로부터 요추에 관한 병행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리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C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허리 부위 골절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